16일 인천시는 지난 2월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 때 숨진 A 씨의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인천시는 4억2천200만원의 예산으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302만명에 이르는 전체 인천시민은 올해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이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첫 보험금 지급 외에도 현재 2건의 사고에 대해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천시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내년에는 더욱 보장항목과 지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