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5)씨가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17일 변 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결정에 따라 변 씨는 석방돼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보석 석방 ‘변희재’ [연합뉴스 제공]
보석 석방 ‘변희재’ [연합뉴스 제공]

앞서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금지되는 것들 (보석 허용 조건)

재판부는 변씨의 보석을 허용하되, 주거를 일정한 장소로 제한하고 그 밖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요구했다.

또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관련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변에 접근해서도 안 되고,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집회·시위에도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5천만원의 보석보증금을 납입하되, 이 가운데 2천만원은 보석보증보험 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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