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의 나이트 카페 운영자 모집에 나섰다. 밤 8시에 영업이 끝나는 휴게소 간식 매장과 주방을 주간(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자가, 야간(20시~24시)에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여러 창업자가 공유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공유주방 개념은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번 경우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시험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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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공유주방’은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조리 공간을 뜻한다. 또한 여러 주방이 공유주방 개념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주방만을 갖추고 임대하는 것도 공유주방이라고 부르며, 거대 주방을 갖춰놓고 그 안에서 F&B 창업자들을 길러내는 시스템도 공유주방으로 부른다.

우선 공유주방은 임대료가 낮은 장점이 있다. 창업에 가장 큰 요인인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재료비 역시 공동 구매를 통해 낮출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660만 명이 넘지만, 그중의 70%가 5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 가게를 한 번 열고 닫으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보증금이나 인테리어비 같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유주방은 이런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온라인 식품판매나 배달만 하는 배달 업체는 독립된 가게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 주방 공간 정도만 둘 수 있는 공유주방이 외식업계에서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위쿡, 배민키친, 키친서울 등 공유주방 브랜드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공유차량 기업 우버의 창업자인 트래비스 캘러닉도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 공유주방과 배달 플랫폼을 연결한 크라우드 키친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규제로는 기존 사업자가 운영 중인 매장에서 다른 사업자가 영업하면 불법이다. 식중독 등의 위생관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가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사업 중의 하나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을 허용하기로 지난달 말에 결정했으며 이 공유주방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비싼 임대료나 인테리어 등 공간 문제에 신경을 덜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공유주방이 늘기 시작했고 이미 공간 공유 자영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개념인 공유주방. 정부의 이번 사업으로 신규 영업자의 투자비용 부담과 창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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