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와 인맥이 있어 사건을 무마해 준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A(65)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3년 해외 원정 사기도박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던 B 씨에게 자신이 잘 아는 후배가 경찰청 외사과장과 의형제처럼 지낸다고 속이고 B 씨가 받고 있는 혐의를 무마시켜둔다며 돈을 뜯기 시작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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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에게 부탁을 받은 직후 “외사과장을 만났는데 무혐의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잘 됐다. 내일까지 1억 원을 준비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1억을 건냈다. 

이후 A 씨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들의 회식이 필요하다거나 수사팀이 바뀌어 다시 인사를 해야 하므로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추가로 5천 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해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 복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입건이 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이미 전산에 등록이 되어 있어 아무리 경찰 간부의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없던 일로 돌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A 씨의 화려한 언변에 B 씨가 넘어간 것도 있지만 자신의 행위를 없던 일로 만들려던 B 씨의 욕심과 어수룩함도 사건이 발생하는데 한 몫을 했다. 

최근 검경의 수사권 조정의 힘 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검찰이 더 부패했느냐 경찰이 더 부패했느냐를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했으면 아직도 이 사건처럼 인맥으로 사건을 무마시킨다는 사기가 통할까. 

이런 사기가 성립을 할 때에는 경찰 도는 검찰은 여론에 자신의 조직이 어떤 이미지로 비쳐지는 지를 생각해 봐야 하고 앞으로는 청탁의 내용들이 우스갯소리로도 나오지 않게 공정함과 깨끗함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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