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이웅열 혐의 인정, 집행유예 구형

[전 코오롱그룹 회장/연합뉴스 제공]
[전 코오롱그룹 회장/연합뉴스 제공]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성추행 혐의 조덕제, 여배우에 위자료 판결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조덕제 씨가 피해 여배우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씨와 여배우 반민정 씨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日 화장실 청소원, 변기에 사산 태아 물 내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의 한 병원에서 변기에 사산한 태아를 청소원이 실수로 물을 내려 흘려보낸 사건이 일어났다. 16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임신 14주 차이던 36세 여성이 지난 3월 태아의 심정지 진단을 받고 사이타마(埼玉) 적십자병원에 입원했다. 이 여성은 입원 다음 날 사산 처치를 받기에 앞서 담당 의사의 허락을 받고 처치실에 딸린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서 곧바로 사산이 이뤄졌다. 그 후 병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처치실에서 대기하던 여성은 화장실 쪽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와 다른 직원의 비명을 동시에 들었다. 때마침 화장실을 점검하던 청소담당자가 사정을 모르고 물 내리는 레버를 당긴 것이다. 병원 측은 여성 환자에게 사죄하고, 유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청소원 매뉴얼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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