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A(46)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같은 아파트의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B 씨를 폭행했다. 

B 씨는 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던 중 의식을 잃었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지고 말았다. A 씨는 평소 B 씨에게 수차례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고 이와 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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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 유족이 엄벌을 내려달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반복된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건장한 체격이고, 체중을 실어 쓰러진 피해자를 밟은 것이 확인된다. 공격 대상인 머리는 생명 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제로도 피해자가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 씨가 주장했던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더라도 경위나 행위 내용을 보면 사고를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상실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최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품고 있던 앙심을 풀기 위해 술을 마셨으며 술기운으로 인해 B 씨에게 치명적인 폭행을 가하였다. 이 결과는 결국 B 씨의 사망으로 끝이 났고 A 씨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층간소음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A 씨는 B 씨가 고령의 경비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상황을 보고 좀 더 손쉽게 화풀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택했다.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가벼운 폭행으로 끝났을 수 있다. 맨 정신에 다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때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A 씨는 술을 마셔 살인을 했다. 술을 마셔 심신 상실이나 미약에 이르는 것이 감경의 대상이 아닌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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