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의 최저 수가를 회원 의원들에 강요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에는 150만원, 2014년에는 130만원으로 정해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이를 강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협회는 회원사들이 최저 수가를 준수하게 하기 위해 고객과의 전화 상담 시 수가를 고지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회원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아예 회원에서 제명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협회는 회칙에 소속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둬 개별 치과의원이 자율적으로 실습생을 채용하는 것도 막았다.

또한 소속 회원사들의 온라인 광고나 아파트 거울, 동사무소의 안경대, 버스광고판 등에 부착성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충주지역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치과의원들 간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