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에는 선물용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의 소비가 급증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 도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화장품은 사용기한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위해성분 포함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해외직구 상품의 구매요령과 올바른 사용법을 설명했다.

'식품안전나라'란? [사진/픽사베이]
'식품안전나라'란? [사진/픽사베이]

건강기능식품

효도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광고와 권유에 현혹돼 구매해서는 안된다.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 약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어 이를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허가된 제품인지 아닌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잘 따라야 한다.

또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한다.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나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해외직구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통관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지 않아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 영업자가 구매 대행한 제품을 사는 것이 해외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구매대행 식품은 수입신고를 통해 위해제품인지 확인된다.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돼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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