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A(56)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5시 30분쯤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도시가스 배관을 분리해 가스를 누출했다. 가출한 후 전화를 받지 않는 아내에게 가스가 새는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겁을 주려는 의도였다. 

또한 119에 스스로 신고했는데 경찰이 먼저 출동해 집에 들어오려 하자 라이터를 킨다며 위협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곧이어 경찰의 설득으로 A 씨는 범행을 중단하였고 다행스럽게도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7가구가 사는 3층짜리 빌라에서는 약 40분 동안 가스가 방출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어났고 만약 불꽃이라도 튀었으면 정말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

조사결과 A 씨는 이미 병원의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3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A 씨에게 가스 방출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우울증과 뇌동맥 협착 증상 등으로 인지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고, 특히 방화예비 범행 당시에는 이미 상당한 양의 가스를 흡입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증상이 있고, 방출된 가스를 어느 정도 마신 상태는 인정된다. 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119에 신고한 정황, 출동 경찰관에게 보인 피고인 언행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자칫하면 대형 폭발사고로 연결돼 많은 생명과 재산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범죄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좋지 않은 건강상태와 가정사 등 처지를 비관해 범행한 점, 이 범행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함께 판결하는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다행히 별 사고가 안 났을 뿐 가스가 폭발하기라도 했다면 A 씨는 집행유예가 아닌 무기징역형을 받지 않았을까. 가뜩이나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금 A 씨의 행위는 괘씸죄가 더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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