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13∼31일 전국 중소 규모 건설현장 1천300여곳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방지 감독을 집중적으로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감독 기간 노동부는 안전 난간과 작업 발판 등 추락 예방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점검하고 안전이 허술할 경우 작업중지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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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전모와 안전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노동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앞두고 자율 안전 조치 기간을 둬 사업주와 노동자 스스로 추락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마련할 기회를 부여하고 감독 대상의 5배를 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노동부는 올해 건설업 추락사고를 예방하는 데 안전보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485명 중 290명이 추락 사망자였다. 특히, 공사 규모 120억원 미만의 중소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망자가 229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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