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아연이와 친구들은 ‘복수하는 사람들‘이라는 조직을 구성해 악당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며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외계 행성으로부터 악당 티노스가지구를 침범해 오고, 아연이와 친구들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웠다.

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티노스와의 싸움에서 아연이와 친구들은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도시 대부분의 건물이 부서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 기나긴 싸움 끝에 티노스는 물러났지만, 도시는 이미 폐허가 된 상황. 이에 시민들은 아연이와 친구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러한 경우, 아연이와 친구들은 피해를 보상해야 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하여 일반론적으로 민법 제750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법 제761조에서는 제1항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 적용시켜 보면 비록 아연이와 친구들이 악당과 싸워 지구를 지키기 위하여 도시에 큰 피해를 입혔지만, 이는 악당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으로서 부득이하게 도시에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불법행위자인 악당 티노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비록 아연이와 친구들이 산정할 수 없는 재산적 피해를 줬더라 하더라도, 이는 악당을 물리치기 위한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비록 위와 같은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만약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보다 가치 있는 물건은 없기에 지구를 지킨 히어로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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