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10곳과 함께 과다대출 관행을 근절할 방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과 업계가 꾸린 태스크포스(TF)는 중고차 대출한도(중고차 구매비 및 부대비용)를 시세의 110%까지로 제한했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그 동안 사회 초년생들을 현혹해 과다대출을 부추기고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중고차 대출...한도 110%까지로 제한 [연합뉴스 제공]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중고차 대출...한도 110%까지로 제한 [연합뉴스 제공]

- 실제 사례 -

새내기 직장인 A씨는 취업하자마자 중고차를 한 대 마련했다. 목돈이 없던 그는 대출을 알아봤다. 대출 모집인은 한 캐피털사를 소개해줬다. A씨가 사려던 중고차는 시세가 1천만원이었지만, 캐피털사는 1천500만원을 빌려줬다. 시세를 제대로 모른 채 과다대출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이후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연체를 거듭했고, 나중에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됐다.

과다대출 제한과 함께 과다대출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여전사의 중고차 시세 정보를 적어도 분기당 1회 이상 새롭게 해 최근 실 거래가와 비교하는데, 고객이 대출금 세부 내역을 대출 약정서에 직접 써넣는다.

또 대출 모집인의 중개 수수료는 법정 상한을 넘지 않도록 여전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했다. 중개 실적을 높이려고 판촉비 같은 간접 수수료를 여전사가 우회 지원하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것. 금감원은 우회 지원을 방지하고자 중고차 대출과 관련성, 대가성이 있는 비용은 모두 중개 수수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밖에 여전사와 모집인 간의 업무위탁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등 계약서를 표준화하고, 여전사의 모집인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 경쟁 심화로 중고차 관련 소비자 민원이 해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에 중고차 시세 정보를 노출하고,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공지하는 등 '대출 금리 비교공시시스템'의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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