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유튜버 김상진 씨(49세)를 체포했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에 모두 16차례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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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씨가 지난 7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혐의로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협박성 방송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체포시한 48시간이 끝나기 전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김 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종로구에 있는 방송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해 유튜브 방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한편 김 씨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 활동을 한 일명 '십알단'(십자군 알바단)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글을 퍼나른 정황도 있다. 2017년에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편집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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