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김영호 의원 ‘동의 있는 촬영물이라도 사후 협박 시 처벌’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명 '불법촬영협박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로 상대를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촬영 당시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이 촬영물로 협박하면 처벌을 받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으나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다. 

김영호 의원은 "비뚤어진 성 의식으로 불법 촬영물을 배포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다. 개정안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 불법적 이득을 취하려는 모든 행동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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