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

오늘(5월 8일)은 전국 사건 사고 소식이다.

- 전국 각지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1. 전 여친 흉기로 마구 찌른 50대...대치 끝 검거 “이별 통보 때문” – 전북 전주시

이별통보에 전 여친 흉기로 마구 찌른 50대를 검거했다.(연합뉴스 제공)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차 안에서 흉기로 마구 찌른 뒤 내려주고서, 도주 과정에서 폭탄점화장치(뇌관)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살인 미수 혐의) A(5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로 전 여자친구 B씨를 불러내 차에 태운 뒤 시내를 돌면서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 가족의 신고를 우려한 A씨는 B씨를 인적이 드문 도롯가에 내려주고 완주 방향으로 도주했으며, 이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차량 위치를 파악하고 뒤쫓고 있었다.

추격을 받던 A씨는 완주 모처에서 낭떠러지를 등지고 한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평소 소지하고 있던 뇌관을 터트려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목숨을 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화약물관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경찰 특공대 등이 출동하는 등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 둘 다 심하게 다쳐 제대로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2. "술값 누가 내나" 언쟁 중 동료 때려 숨지게 한 30대 항소 기각 – 강원 원주시

술값 논쟁을 하다 손위 직장동료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연합뉴스 제공)

술값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놓고 언쟁을 벌이다 자신을 훈계한 손위 직장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박모(37)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가 전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전 0시 15분께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술값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일행과 언쟁을 벌이다 일행 중 한 명인 A(당시 44세)씨로부터 "나이 많은 형에게 왜 욕을 하느냐"는 말을 들은 박씨는 또다시 같은 취지의 훈계를 듣자 기분이 상해 A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렸으며 박 씨에게 맞은 A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의식을 잃었다.

결국 A씨는 같은 달 20일 밤 춘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숨졌다.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인과관계가 충분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양형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늘은 전국 각지 사건사고를 알아보았다.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사건사고가 줄어들어 모두가 안전한 전국 팔도가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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