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별다른 포식자가 없는 제주도에서 제주 노루는 그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때문에 지난 2013년 6월부터 제주시는 제주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 사살하였고 그로 인해 2009년 1만2천800마리로 추정됐던 노루 개체 수가 2015년 8천여 마리, 2016년 6천200마리, 2017년 5천700마리, 2018년 3천 800여 마리로 급감했다. 

제주 노루(연합뉴스 제공)
제주 노루(연합뉴스 제공)

제주도의 노루 적정 개체 수는 약 6천100여 마리인데 현재는 그보다 약 2천300여 마리 적게 나타나자 도는 자문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제주 노루에 대한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고 지켜보기로 했다. 

또한 제주도는 노루의 유해 야생동물 지정의 해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농가에 대한 보상금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하며 산간도로에 로드킬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늘어나는 노루로 인한 차 사고 빈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제주 노루의 개체수가 엄청나게 급감했다. 만약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칫 노루가 아예 제주도에서 멸종을 할 수 있기에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루가 유해 동물이기는 하지만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종도 아니고 제주도의 토종 동물이기도 하니 말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제주 노루는 적어도 1년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미 개체수가 줄어든 만큼 자연적으로 적정 수가 유지가 되어서 유해 야생동물로 다시 지정되지 않고 평화롭게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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