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연석 충남 금산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았다.

8일 대전고법 형사5부(박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구형대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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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앞으로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남은 기간 금산군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노인회장에게 인삼주 2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6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한 뒤 "기부한 물품의 금액이 경미하더라도 죄질이 무겁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전 군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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