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
기훈은 아들과 함께 주말을 이용해 놀이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신나게 즐기는 아들의 모습에 흡족했죠. 그리고 범퍼카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범퍼카를 즐기던 한 아이가 기구에서 튕겨 나가고 맙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기훈의 아들은 충격을 받게 되고 심지어 기훈의 차도 무섭다고 타지 못합니다.
 
이것이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몇 달이 지나도 차 타기를 거부하죠. 결국 기훈은 놀이공원 측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데요. 놀이공원 측은 튕겨 나간 아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지만 기훈에게까지는 보상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기훈은 아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요쟁점>
- 놀이공원 안에서 벌어진 사고 광경 목격으로 트라우마가 남았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고 광경 목격과 트라우마의 연관성 여부
 
Q. 아이가 직접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놀이공원 안에서 벌어진 사고 광경을 목격해 트라우마로 남았다면 놀이공원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중에는 ①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②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에는 위 요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고의 유무와 관련해서는, 놀이공원측이 범퍼카 사고를 유발해 목격자에게 트라우마를 입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과실 유무와 관련해서는, 범퍼카 사고가 나면 이를 목격한 자가 트라우마가 생길 것까지 예상해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즉 범퍼카에 대한 안전성 자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될 수 있어도 목격자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예상해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사고 광경 목격과 아이의 트라우마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어떤 행위와 결과사이의 인과관계를 너무 넓게 보면 책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인과관계의 범위를 상당인과관계로 한정하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범퍼카에 대한 안전성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행위와 사고 당사자가 아닌 사고목격자의 트라우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범퍼카 사고를 목격했다고 해서 트라우마가 생기는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린 나이에 즐겁게 즐기러 간 곳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놀이동산이 아니더라도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있다면 다독여 주며 사랑으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서정식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본 콘텐츠는 다양한 사례와 솔루션들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와 유아인성교육 부문 교수 그 외 관련 전문가로부터 얻는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선뉴스 육아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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