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폐결핵은 생명과 직결되는 위중한 질병이다. 이런 병의 증상을 숨기고 보험을 들었다면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A 씨는 지난 2014년 9월5일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B 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틀 뒤 B 씨는 폐결핵으로 사망했고 A 씨는 보험사에게 2억 원을 달라며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한 지 이틀 만에 사망한 B 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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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B 씨가 상당한 기간 폐결핵을 앓았고 사망 2주 전부터는 아파서 출근도 못한 상태라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해 '중요한 사항'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1과 2심은 "폐결핵은 감기나 다른 폐 질환, 흡연과 관련된 증상으로 취급돼 증상만 가지고는 결핵인지 아닌지 진단하기 어렵다. A 씨가 B 씨의 건강상태를 상세히 알고서도 이를 감추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B 씨의 증상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더라도 망인의 폐결핵 증상은 생명의 위험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에 고지했어야 한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상식적으로 폐결핵은 초기 때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하여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B 씨처럼 사망을 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이 됐을 때에는 기침과 가래에 치가 섞여 나오기도 하고 열이 나며 피로, 체중감소, 가슴의 통증 등으로 제대로 된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런 증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 시 이를 얘기하지 않았다면 보험 약관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가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보았다. 

이제는 완치율이 매우 높아졌지만 아직도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폐결핵. 이번 판결로 중요사실 불고지로 인해 원치않는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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