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7일 광역단위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거나 별도의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박재호 의원 (국회)
박재호 의원 (국회)

또한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통합 및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임의사항에 불과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광역단위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 간 이동을 할 수 없거나, 환승/연계시스템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교통약자를 위한 실효적인 환승·연계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가 목적지까지 스스로 환승/연계를 하는 시스템보다는 이동지원센터에서 목적지까지의 환승/연계를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박재호 의원은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광역단위에 설치함으로써, 이들의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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