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대 학원생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학원원장 A(4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 사회봉사,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학원생을 상습 추행한 전직 학원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연합뉴스 제공)
학원생을 상습 추행한 전직 학원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연합뉴스 제공)

대구 수성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학원 교실에서 B(18)양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갖다 댄 것을 비롯해 같은 해 8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B양의 몸에 손을 대거나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B양 외에도 자기 학원에 다니던 10대 여학생 4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1∼3차례씩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현재 A씨는 학원 운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장으로 학생을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해야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전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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