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데 따른 조처로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돼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이달 첫째주에만 전주보다 ℓ당 20원 가까이 오르는 등 11주 연속 상승하면서 1천400원대 후반대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휘발유 가격은 1천500원대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달 첫째주 전주보다 ℓ당 15.7원 오른 1천553.3원으로 집계된 만큼, 1천600원대로 뛸 수 있어 차주들은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이어 7% 축소된 유류세 인하는 이후 9월 1일부터 유류세는 원래대로 환원될 계획으로 이때는 지금보다 휘발유가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한편,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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