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들을 상대로 자녀를 영화나 드라마, 광고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이고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연예기획사 대표이사 A(48) 씨와 사무담당 B(48)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방배경찰서 제공)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들에게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및 사무담당이 검찰에 송치 됐다.(방배경찰서 제공)

A 씨는 수사를 받던 중 다른 사기 사건 재판에서 법정구속됐고, B 씨는 불구속 상태다.

과거 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씨는 이혼 후에도 사업 파트너로 함께 일하며 서초구 방배동에 기획사를 차리고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자녀가 광고 아역배우로 캐스팅됐으니 오디션에 참석하라"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오디션을 본 아역배우 지망생들에게 "끼는 있지만, 연기력이 부족하다"며 방송 출연을 미루고, 자신들의 기획사에 가전속계약을 맺고 연기수업을 받으면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이며,  그 대가로 약 300만∼3천만원의 기획사 등록금을 받고, 연기와 노래 등을 가르쳐주겠다며 수업료 명목으로 1년에 2천400만원을 낼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유치원과 초등학생, 중학생 아역배우 지망생 15명의 부모로부터 적게는 300만원에서 최대 7천 여 만원까지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일당은 경찰 조사에서 고액 수업료를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방송 출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전에도 최소 3회 이상 기획사를 차리고 아역배우 지망생 부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이들은 범행이 들통나려 하면 기획사를 폐업하고 다른 상호로 다시 개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영화나 드라마, 광고 등 방송 출연을 조건으로 고액의 연기 수업료를 요구할 경우 전형적인 학원형 기획사의 불법 영업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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