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해외 순방일정마저 도중에 접고 귀국하면서 그의 후속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를 담고 입법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 국민의 여론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쏟아 검찰의 주장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문 총장의 복안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창총장 [연합뉴스 제공]
문무일 검창총장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 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논의과정에서 검찰은 사실상 경찰에 완패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입법 단계에서는 '배수진'을 치고 목소리를 내겠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7일 대검찰청 고위간부들을 소집해 수사권조정안 공개반발 사태에 대한 후속대책과 향후 국민 여론 설득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수사권조정안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강제수사를 겪어야 하는 국민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권조정안은 검사가 영장신청을 기각하면 경찰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은 검찰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하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는데 수사권조정안은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

검찰은 국민을 강제수사의 위험에 한 번 더 빠뜨려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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