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버닝썬 유착고리로 지목되고 있는 전직 경찰관 강모(44)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2천만원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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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는 지난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클럽 이성현(46) 공동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또한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전직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그는 클럽과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화장품 회사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서 홍보 행사를 열었다. 행사를 앞두고 버닝썬에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강씨가 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게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강 씨는 "(공소)내용이 전혀 상반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자신의 방어를 위해 쓴 21장 정도의 메모를 재판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27일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고 강씨 회사 직원과 이성현 공동대표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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