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하여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영구적으로 아이돌보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는 자격취소된 아이돌보미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취소기준 강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 책임 강화 △매년 정기·수시로 아이돌보미 평가와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지원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박재호의원실제공]
[사진/박재호의원실제공]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유기한 경우에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고, 처분기간을 연장해도 총 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자격 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여 기존의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더불어 자격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화했다.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도구를 사용하여 폭행하는 행위 뿐 아니라 거친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 아이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알콜섭취나 마취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아이주변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 아이돌보미로써 금지해야 할 행위 유형을 명시했다.

또한 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가 최근 2년 내 3회이상 자격 정지 받은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 아이돌보미 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매년 정기 및 수시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평가 및 아이돌봄활동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박재호 의원은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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