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인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씨가 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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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워킹맘으로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데 한국인 도우미는 주말에 일하지 않아 외국인 도우미를 생각하게 됐다"며 "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으니 이런 동기와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어떻게 외국인 도우미를 고용할지 몰라 회사에 부탁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주위 분들에게 피해 입힌 것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회항 사건으로 조 씨가 구속돼 어머니인 이 씨가 도우미들을 관리했는데, 조 씨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 때문에 어머니까지 기소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현아는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본 회사 직원들께 송구스럽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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