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 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이며 온라인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불법 거래 게시물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비스 운영자는 신속히 삭제해야 한다.

(KISA 제공)
(KISA 제공)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불법 거래된 아이디는 온라인 카페나 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하는데 활용되고,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조작,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을 탐지한 결과, 지난해 총 탐지 11만5743건 중 아이디 불법 거래 게시물은 5만2915건으로 전년 대비 490% 급증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아이디 불법 거래 게시물의 탐지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는 이용자가 직접 불법 거래 게시물을 확인한 경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해당 게시물 URL과 화면 캡처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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