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육군 모 부대에 따르면 화천의 모 사단에서 후임병 10명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언어적 성희롱을 한 혐의로 A(25) 상병을 조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제공)

A 상병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대 내 생활관 등에서 후임병들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며 언어적 성희롱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중 2명은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측은 추가 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을 파악, 지난 3월 초 A 상병을 피해자들로부터 분리했으나 군사법원은 A 상병이 범행을 인정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달 초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육군은 조사를 통해 A 상병의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절차에 따라 징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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