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항운노조 취업시켜 줄게" 1억원 가로챈 30대 징역형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제공)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제공)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버지가 항운노조 부위원장이고, 친형도 노조에서 일하고 있다. 1억원을 주면 추가 인원을 뽑을 때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지인에게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웃에 팔씨름 져 화난 40대, 다세대 주택에 불 질러

이웃과 팔씨름을 하다가 지자 화가 나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 B(37)씨에게 팔씨름을 지자 화가 나 불을 질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프로농구 FA 최종명단 확정...'역대 최다' 57명

KBL 자유계약선수 설명회 참석한 선수들 (연합뉴스 제공)
KBL 자유계약선수 설명회 참석한 선수들 (연합뉴스 제공)

한국프로농구연맹은 30일 자유계약선수(FA) 대상 선수를 총 57명으로 확정했다. 프로농구 역대 최다인 이번 FA에는 김종규, 김시래(이상 LG), 최부경(SK), 차바위(전자랜드), 하승진(KCC) 등이 포함됐다.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65명 중 김동욱(SK), 함준후(오리온), 정성호(현대모비스) 등 9명은 출전 경기(27경기) 미달에 따른 계약 연장으로 FA 명단에서 제외됐다. FA 대상 선수 57명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원 소속 구단과의 협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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