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5월 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여름철(5~9월)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 본격적으로 하절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설사감염병) 증가에 대비하여 5.1.~9.30.까지 전국 13개 국립검역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 근무 체계를 운영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집단설사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설사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익혀 먹기, 끓여 먹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2
-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5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신설
: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전산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마약류 취급자 집중감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2
- 고속도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안전신문고로 신고
: 5월 1일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후부 안전기준 위반’화물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고속도로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의 주요 원인인 후부 안전판 불량, 후부반사지 미부착, 후미등 파손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며, 위반차량으로 신고 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영세 관광사업자 대상 300억 원 규모 신용보증 및 대출 지원
: 관광사업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업체당 5천만 원 이내에서 기존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절차에 비해 지원 절차가 간소화되어 관광사업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보증서를 수령한 후 농협을 통한 대출 절차만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되었다.

● 국토교통부
- 1분기 항공여객 3,057만 명으로 3천만 명 최초 돌파
: 국제선 여행객은 2,301만 명으로 7.1% 증가했고, 국내선 여행객은 756만 명으로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국·유럽·동남아·일본 노선에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대양주·미주·기타지역 노선은 미미한 감소세를 보였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는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으나,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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