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최민수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최민수는 지난 2018년 9월 서울 여의도의 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해 상대방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은 4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이뿐 아니라 최민수는 사고 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민수 측 변호인은 "모욕적인 언사가 서로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최민수 부인 강주은의 인스타그램
최민수 부인 강주은의 인스타그램

최민수의 첫 재판 쟁점은 해당 사고에 고의성이 있었는가 중요한 사항. 최민수는 피해자 쪽이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민수가 피해자에게 한 모욕적인 언행이 모욕죄로 성립하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 2008년에도 노인 폭행 사건으로 한차례 구설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최민수는 서울 이태원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최민수가 흉기를 사용했다는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고 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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