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선불금 충전을 통해 송금·결제를 대행하는 주요 업체들과 지난주에 회의를 열고 이자나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충전을 유도하는 영업 행위를 지양할 것을 요청했고, 업체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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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법적으로 이자를 줄 수 없는 핀테크 업체들이 이자를 제공하는 것이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위와 관련한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사수신은 관련법령에 의한 인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다양한 행위를 통해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처벌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수신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면 더 문제가 커지는 만큼 사전에 유사수신으로 오해살 수 있는 마케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며 "충전금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핀테크란 ‘핀테크(fintech)’는 이름 그대로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 또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가르키는 말로 애플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라인페이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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