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김미양] 지입차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시리즈 프로젝트.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다. 마치 내가 벌써 차를 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생길 정도일지도 모르겠다.

지입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알아둬야 할 권리
<지입차 완벽 준비 9탄-지입차주들이 알아야 할 권리>

인생을 걸고 시작한다고 말 할 수 있기에, 섣불리 시작해서도 결정해서도 안 되는 지입차. 특히 재무제표나 매출표 등으로 차주들을 현혹시키며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서, 차주들이 가져야 할 권리를 잘 챙겨야 한다.

첫 번째 권리 ‘선탑’이다. 선탑은 운수회사에서 제공하는 선탑과 기존에 운행을 하고 있는 차주님과 동행해서 선탑이 있다.

보통 선탑은 5톤이하의 경우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동장소와 일감이 대부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선탑을 하는 이유는 해당 차를 몰게되면 어떤 경로로 어떤 일을 하는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은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 차주님들은 내가 선탑을 하는 순간에도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것은 확실하지만, 일을 하고 있는 차주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예를 갖춰야 한다.

두 번째 ‘운전연수’다. 지입일을 시작하고 바로 도로로 진입해 운전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을 위해 운수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운수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계약을 하기 전 운전연수가 회사 차원에서 따로 진행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운수/물류회사인 유일통운의 편진호 대표는 “갑자기 큰 차를 몰게 되면 브레이크랑 악셀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로 바로 도로주행을 나가도 그렇지 않은가. 때문에 운전연수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운전연수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다.

세 번째 ‘배차’다. 처음부터 너무 예민한 조건과 잣대로 생각하기 보다는 최대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배차를 받아보도록 하자. 다른 차주들과 비교 했을 때 현저하게 배차되는 정도가 낮다면 이는 분명 권리를 다 받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배차가 잘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화물차 휴게소등을 들러서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회사의 차량을 모는 차주에게 양해를 구한 뒤 회사에 대해 물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때 차주들이 장시간 운전에 예민할 수 있으니, 서로가 적당한 예의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덤으로 알고 가는 정보! 간혹 계약을 할 때 회사 측의 변호사를 입회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변호사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누구 측을 위한 변호사라는 것인지 말이다.

자료 제공 – 유일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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