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으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부산에서도 범죄 위험 때문에 경찰에 의해 강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최근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병원에 강제 입원한 정신질환자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늘었다.

강제입원은 자유로운 의료계약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적 권력 등에 의해서 강요되는 입원으로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으로 나뉜다.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자 행동이 자·타해 위험성이 의심되는 경우, 응급입원은 자·타해 위험성이 있고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뤄진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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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50건이었던 부산 응급입원 건수가 2017년 167건, 2018년 176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올해는 3월까지 86건에 이를 정도로 증가 폭이 커졌다.

이런 증가세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했을 때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고려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응급입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경찰청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정신질환 여부와 자·타해 위험성, 급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 행정·응급입원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주로 생활안전과에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업무를 담당했지만, 지난해 10월 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교통과에서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강제입원 사례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진현 부산 대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정신질환을 앓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않는 환자들이 적지 않아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응급입원은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면서도 "응급입원 당사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면 입원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제 입원에 대해 일각에서는 올바른 치료방식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먼저 정신적 장애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폐증, 지적장애, 정신장애로 나눌 수 있다. 보통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발생해 유아기 때 확인되는 ‘자폐’와 ‘지적장애’는 ‘정신질환 환자’와는 구분된다. 정신질환 환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신분열인데, 2011년부터는 ‘조현병’이란 이름으로 대체됐고 정신질환에는 우울증, 불안·강박·식이장애, 중독, 스트레스 등 우리가 쉽게 접하는 가벼운 질환도 포함된다.

즉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환자를 무조건 격리한느 것이 아닌 통원치료하는 방법을 장려하고 서로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강제입원이 증가한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신중한 조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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