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지난가을, 다정은 다가올 봄에 계획된 동남아 여행에서 입기 위해 백화점에서 세일 중인 수영복을 샀다. 수영복을 입은 멋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꾸준히 운동도 하면서 동남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오고, 다정은 수영복을 챙겨 동남아로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동남아 해변에 도착한 다정은 깜짝 놀라고 만다. 수영복을 입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구멍이 있어 입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정은 수영복을 구매했을 때를 포함해 한 번도 입지 않았었기에 처음부터 있던 결함이라 확신하고 귀국 후 백화점에 환불을 받으러 갔다. 이런 경우, 다정은 수영복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 사례는 물건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물건의 하자를 발견한 사안으로 하자를 발견한 시점이 품질보증 기한을 도과하였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소비자 기본 법령상의 일반적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살펴보건대, 품질 보증기한은 사업자가 따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

그리고 품질 보증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 품목에 품질 보증 기간을, 유사 품목의 품질 보증기한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품질 보증기한을 1년으로 정하여 두고 있다.

이 사례의 경우, 1년의 품질 보증기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가을에 구매하여 봄에 그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아직 품질 보증기한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우선 무상 수리를 요구하고 무상으로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환을, 교환조차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사례 속 다정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영복을 무상 수리나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혹시 자신의 집에 1년이 지나지 않은 하자가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구매처에 찾아가 보상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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