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독일 자동차 브랜드의 국내 법인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인증서를 위조한 BMW코리아보다 벤츠코리아의 위법 정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각 업체 직원들에게 내려진 형량에는 차이가 났다.

[사진/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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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천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천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벤츠코리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차량 대수에 오기가 있었다며 벌금을 27억여만원으로 낮췄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오늘(26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회사에 벌금 145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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