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 3남매 자녀가 자는 방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모두 끔직하게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2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출처_픽사베이]
[출처_픽사베이]

정씨는 생활고로 시달린 데다 자신이 저지른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해 변제 독촉을 자주 받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당시의 상황을 얘기했다.

검찰은 정씨가 고의로 불을 냈다고 봤지만 정씨는 술에 만취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다 실수로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당국은 무기징역을 주장했지만 화재 현장의 연소 상태를 볼 때 작은 방 출입문 내부 바닥 부분이 주로 소실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불에 불을 고의적으로 붙인 방화”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