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A (30대) 씨는 지난해 10월 15개월 짜리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하고 손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열흘 동안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아동이 폭행으로 경련 증세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함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병원 도착 당시 뇌 기능이 80% 정도 손실된 상태였으며 병원에 도착한 지 20일 만에 숨졌다. 사망원인은 '미만성 축삭손상'(광범위 뇌신경 손상)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악행은 사망한 피해 아동뿐만이 아니었다. 최대 5명을 위탁 보육했던 A 씨는 18개월짜리 남아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 넣어 화상을 입히고 6개월 된 여자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욕조에 빠뜨린 혐의를 받았는데 법원은 검찰의 이와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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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행위와 방치로 소중한 아이의 생명이 사라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선뜻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계속해 스스로 잘못 진심 반성하는지 의심하게 했다. 또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아직 보호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은 학대 정도가 중해도 징역 6∼10년에 해당하지만 이는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며 "법관에게 부여된 양형 권한은 국민에게서 온 것이고 국민의 법감정과 유리될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며 이례적으로 양형 권고 기준을 넘겨 무거운 처벌수위를 정했다.

15개월이면 이제 갓 돌을 지난 상태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아이를 ‘위탁보육’을 하는 자가 학대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도덕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저런 악마 같은 사람이 아이들을 위탁 보육하는 일을 했는지가 의문이다. 

이번 선고는 기존의 양형 기준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받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처벌수위가 적절하고 기존의 처벌수위가 낮은 것 같아 보인다. 아무 힘도, 아무 죄도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만큼 가중에 가중을 더해야 맞다.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는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아동 학대는 중범죄이자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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