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84세)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울진에 있는 자신의 집 인근 텃밭에 마약 원료인 양귀비 306포기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재배한 양귀비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불법 재배한 양귀비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한편 양귀비는 마약성분이 있는 것과 마약성분이 없는 관상용 양귀비로 나뉘며,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화초 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 밀매, 사용한 사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울진해경은 이달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양귀비와 대마 재배를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