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 조두순의 얼굴이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8세였던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신상이 공개되고도 남을 범죄자이지만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소급효 금지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실화탐사대’는 600일밖에 남지 않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있었던 것.
또한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거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 등 충격적인 실태들도 목격되었다.
‘국민 다수의 안전’ VS. ‘범죄자의 명예와 초상권’에 대해 다루는 MBC ‘실화탐사대’. 과연 이 방송이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초유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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