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연선]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작명소에서 지은 이름, B작명소에서 안 좋다고 한다면?

<사례 재구성>
둘째를 임신하고 출산이 임박해진 재인. 남편과 함께 둘째 이름을 짓기 위해 A작명소로 향했고 상담을 통해 좋은 이름을 받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A작명소 원장이 첫째 이름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 재인은 첫째 이름을 알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시간 뒤 A작명소 원장에게서 재인은 문자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확인해보니 첫째 이름이 좋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이름은 A작명소가 아닌 B작명소에서 지은 상황. 재인은 찝찝한 기운을 떨쳐낼 수 없어 여러 작명소를 돌아다녔는데 하나같이 이름이 좋지 않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재인은 B작명소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주요 쟁점>
- A작명소에서 받은 이름이 여러 작명소에서는 좋지 않은 이름이라고 할 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작명료를 지불하고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추가 요청은 가능한지 여부

Q. 관련 법령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하자담보책임 민법 580조),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390조)이 문제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손해배상, 이행을 최고하는 등의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어느 A작명소에서 이름을 받았지만 여러 작명소에서는 이름이 좋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을 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작명의 경우에는 ‘이름’이 개개인의 가치평가 기준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행의 정도를 논할 수 없으므로 목적물의 하자 또는 불완전이행을 요건으로 하여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Q. 작명료를 지불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이름을 받았을 때 추가 요청은 가능한가요?
작명소에서 받은 이름이 다른 여러 작명소에서는 좋지 않은 이름이라고 평가되더라도 환불을 요청할 수 없고,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추가요청을 할 수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약 작명소에서 지어 받은 이름이 재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돌려준다거나, 추가요청을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때에는 당사자 사이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환불 또는 추가요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이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어느 부모나 똑같을 것입니다. 아이가 평생 가져갈 수도 있는 이름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김이진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본 콘텐츠는 다양한 사례와 솔루션들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와 유아인성교육 부문 교수 그 외 관련 전문가로부터 얻는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선뉴스 육아콘텐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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