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극한 갈등 속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추인한 바른미래당이 또다시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다.

패스트트랙이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이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며, 국제 분야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국제통상 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특권을 지칭하기도 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24일 패스트트랙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기 때문.

패스트트랙, 오신환 의원 표 중요한 이유 [연합뉴스 제공]
패스트트랙, 오신환 의원 표 중요한 이유 [연합뉴스 제공]

오 의원이 실제로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없다. 이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무산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18명으로 꾸려진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려면 재적 위원 5분의 3, 즉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과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찬성 10명, 반대 8명으로,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부결된다.

오 의원은 그간 '소신'을 들어 패스트트랙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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