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정훈 측이 전 여자친구 A씨의 약정금 청구 소송이 취하된 것을 확인했으나, 그에 대한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23일 김정훈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광은 "A씨가 김정훈에게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라며 "지난주 변호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으며, 소송 취하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A씨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으며, 합의된 사항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출처_김정훈 SNS]
[출처_김정훈 SNS]

앞서 A씨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정훈과 출산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며, 김정훈이 임신중절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 김정훈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김정훈 측은 "여성분의 임신 소식을 접한 이후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했다"라며 "앞으로 이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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