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사진출처/한유총,서울시교육청,픽사베이,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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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한유총은 "공권력의 횡포"라며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 이슈체크에서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를 둘러싼 논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가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출처/한유총,서울시교육청,픽사베이,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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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과 수년간 연례적으로 반복한 집단 휴원 및 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집단적인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 및 자료누락 등을 민법에서 명시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단 휴/폐원 추진 시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유총이 정관을 임의로 고쳐 매년 일반회비의 절반이 넘는 3억원 안팎 특별회비를 모금한 뒤 이를 토대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가 금지된 사립유치원장들을 참여시켜 벌인 집단행위는 '사적 특수이익 추구 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사진출처/한유총,서울시교육청,픽사베이,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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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해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지난 22일 오후 이를 통지했습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한유총의 입장을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출처/한유총,서울시교육청,픽사베이,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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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며 반발했습니다. 한유총은 입장문에서 "교육청이 제시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해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유총은 “개학연기 투쟁이 준법투쟁이었다”며,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목적 외 사업수행'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초법적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유총이 사단법인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또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사협’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사협은 "사립유치원 대표 단체로 거듭나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교육부와 공식대화 파트너로서 혼란스러운 유아교육 현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사협에 따르면 지난달 한유총을 탈퇴한 박진원 전 한유총 인천지회장은 한사협 공동대표로 합류한 상황입니다.

(사진출처/한유총,서울시교육청,픽사베이,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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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는 서울시교육청. 반면 한유총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립유치원, 때문에 국민들도 참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가 신경전 또는 이익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고, 참된 유아교육으로 향하는 진정한 고민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슈체크 심재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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