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구조금을 즉시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벌금징수금액의 4% 이상의 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기금을 통하여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피해자지원법인 보조금 지급, 기타 법률에 의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정리표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자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정리표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자료]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실 간부회의를 열고 진주 아파트 사건에 대한 관계 부처의 조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총리는 또 "경상남도와 진주시도 소정의 지원을 신속히 이행하고, 행정안전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뒷받침해달라"며 "고인들의 장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큰 충격을 받으신 유가족과 부상자, 이웃 주민들의 트라우마 치유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해자와 주민이 희망하시는 거주지 이전을 지원해드릴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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