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67)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빠르면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내주에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연합뉴스 제공)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내주에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연합뉴스 제공)

먼저 형집행정지란 형 집행정지제도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제471조)에 의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되지만 검사가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기만 하면 다시 감옥 안에 가둘 수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오늘 박 전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구치소에 의료진 등을 보내 건강 상태를 점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검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살피게 된다.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디스크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에 관한 상고심 구속 기간은 지난 16일 만료됐지만, 2016년 총선에서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형 집행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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