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아련 / 디자인 김미양] 보건복지부는 부모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호대상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았던 아이들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종료된 후에 주거 불안에 노출되거나 빈곤, 사회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 올해부터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시범 대책을 마련했다.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정책
→ 만 18세가 넘어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함
→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 지급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제도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대상은? (모두 해당해야 함)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방법은?
→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서류는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준비
→ 신청장소는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급금액은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30만 원 지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기간은?
→ 2019년 시범사업으로 올해 4월 19일부터 12월까지 지급
→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수급 가능 기간 확정 예정
→ 기존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수급권 연계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권이 상실·정지되는 경우는?
→ 자립수당은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 결정 철회, 시설 재입소 시 수급권 상실
→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 행방불명, 실종·가출,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 수급권 정지

■ 보호종료 후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소급지급이 될까?
→ 원칙적으로 자립수당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다만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수당 지급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계획
→ 아동 개인별 원룸형 임대 주택 지원
→ 보증금과 월세는 무료이며 월 10만 원 정도의 관리비만 부담
→ 확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세탁기, 냉장고, 책상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를 구비해 아동의 부담을 최소화
→ 선발된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사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해 자립 성공률을 제고

■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계획
→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아동 대상 자립 지원서비스 제공
→ 아동 개인별 상담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
→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아동 지도사 양성 및 기존 경계선 지능아동 지도사 보수교육 실시

지금까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부의 보호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좌절하지 말고 위의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보자. 보호 대상이었던 아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해당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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