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해 7월 A (49) 씨는 70대의 자신의 어머니의 커피에 수면제를 탔다. 그리고 어머니가 잠이 든 사이 테이프로 문틈과 가스경보기를 막고 착화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A 씨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A 씨는 2003년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사망한 후 결혼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15년 동안 봉양했다. 하지만 A 씨는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카드빚과 대출금이 감당이 되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만성질환에 치매 증세까지 있는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뒤따라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픽사베이)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픽사베이)

 

A 씨는 결국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21일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 생명을 앗은 점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운을 띄었다. 하지만 “극심한 생활고에 자살을 결심한 A 씨가 어머니를 부양할 형편이 되지 않는 형·누나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살을 반복적으로 시도했다가 실패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몸이 불편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자신이 돌보다 다른 어려운 가족들에게 맡기고 자신만 세상을 떠나는 것이 걱정 돼 어머니를 살해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차라리 편하게 보내주겠다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다. 

그러나 이는 A 씨가 정당하다고 생각한 것일 뿐 전혀 정당하지도 않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도 잘못이고 어머니의 생사여탈권을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 부모가 자신이 어렵다고 자녀와 동반으로 목숨을 끊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자신이 돌보고 있었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A 씨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A 씨는 그저 패륜을 저지른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A 씨가 그런 결심을 하는 데에는 절박함이 있었고 막다른 곳에 몰리다 보니 그것이 최선이라 오판을 하는 사유는 인정이 되었다. A 씨가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주위에 도움을 구했더라면 어땠을까...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A 씨의 마음은 또 어떨까...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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