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이호 / 일러스트-이연선)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질러 이를 피해 도망치던 이웃들에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하고 15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42)의 70대 노모가 취재진에 “((안인득에)가장 강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사죄했습니다.

안 씨는 피해망상 등의 조현병 증세를 보였고 2010년에도 대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치료감호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한 이유 없이 주변 사람과 가족에게 주먹을 휘둘러 경찰서에도 자주 드나드는 등 전조를 보였습니다.

안 씨의 가족은 안 씨를 강제입원 시키는 등 고치려 했지만 2017년 5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입원치료가 오히려 어렵게 되어 실패했습니다.

강제입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한 정신건강복지법. 이번 사건을 보면 강제입원 조건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악용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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